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4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이행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을 현행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 수준에서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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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6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7 / 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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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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