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8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과징금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명시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과징금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명시한 「국세징수법」과 같이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과징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6항ㆍ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