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의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특례규정을 두어 피해자를…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의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특례규정을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교제하였거나 교제 중인 사람에게 발생하는 폭력행위인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규정이 없어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서로 합의 하에 교제를 하였거나 교제 중인 사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제2호마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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