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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의 8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점차…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8
위원회 회부2021.07.09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의 8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인권친화적 경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권친화경영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나. 위원회는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6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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