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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4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소방사무는 그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그런데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법률적으로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중?장기적인…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방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소방사무는 그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그런데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법률적으로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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