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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34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농협이나 수협, 산립조합의 경우 임기 4년의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염업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은 임기 3년의 비상임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선출될 수 있어…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7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농협이나 수협, 산립조합의 경우 임기 4년의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염업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은 임기 3년의 비상임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선출될 수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의 부족 및 조합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장을 임기 4년의 조합장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4년과 3년으로 연장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39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33 / 5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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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합설립 당시의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주소ㆍ성명
3. 조합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주소ㆍ성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총회) ① (생 략)
제11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이 소집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 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 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장 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 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 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조합장 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이사장 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 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이사회) ① (생 략)
제18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이사장 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 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합장 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0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사장 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조합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장 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이사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 이사장 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 조합장 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 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 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 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장 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 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 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상임이 아닌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이 아닌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 및 상임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①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은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은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사장 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조합장 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과 이사의 임기는 3년 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과 이사의 임기는 4년 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 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 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장 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장 은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조합장 은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이사장 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조합장 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 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조합장 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사장 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조합장 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① 이사장 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① 조합장 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이사장 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장 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보고 등) ① 이사장 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보고 등) ① 조합장 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이사장선거 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장선거 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39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12조제13호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이사장"을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이사장"을 각각 "조합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따라 이사"를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자(조합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를 "조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이사장"을 각각 "조합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을 각각 "조합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이사장"을 각각 "조합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3년"을 "4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56조 중 "이사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