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이 아닌 일반 예금 통장으로 지급되어 재난지원금이 압류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3
위원회 회부2021.09.06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이 아닌 일반 예금 통장으로 지급되어 재난지원금이 압류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약 23만 5000가구에게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받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와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5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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