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육에 관한 서비스가 지역별 차이가 없도록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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