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환경,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의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등급(2020년 하절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환경,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의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등급(2020년 하절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전국에 40년 이상된 학교가 11,753동,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가 11,454동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교육시설 노후화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여부 확인ㆍ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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