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임원 등의 해임 규정을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총회에 비해, 해임총회의 소집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기존 조합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집행부를…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9
위원회 회부2022.05.10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합임원 등의 해임 규정을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총회에 비해, 해임총회의 소집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기존 조합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자나 업체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해임총회 후 조합임원 선임 등 난항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임원 등의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을 방지하고,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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