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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57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내용에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2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내용에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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