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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4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월 313만 6천원 / 2019년 기준)의 1/100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회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월 313만 6천원 / 2019년 기준)의 1/100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회기 중 무단결석 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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