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공식 민원자료, 계약자료 등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공식 민원자료, 계약자료 등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져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자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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