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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공식 민원자료, 계약자료 등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공식 민원자료, 계약자료 등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져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자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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