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5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그러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지정이나 등록되지 않은 동산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국외 전시를 위한 국외 반출은 가능함.
그러나 10년 내 반입을 조건으로 한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현행법상 반출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코로나19 등 국외 전시상황 변화에 대한 비탄력성을 초래하고 있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반출 시점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출기간 동안 반출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전시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57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ㆍ수출 및 반출ㆍ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ㆍ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촬영을 하는"을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ㆍ수출 및 반출ㆍ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⑨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ㆍ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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