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9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동체 이익과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 회사채 발행 등에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음. 공공조달은 환경, 고용,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국제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을…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동체 이익과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 회사채 발행 등에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음.
공공조달은 환경, 고용,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국제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을 포함하였고, 유럽연합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현행법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여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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