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6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어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원한…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어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원한 지원금까지 회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종래의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