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8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란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사망한 후 안장되어 있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묘지임. 따라서 국립묘지 경내에선 그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에서는 가무, 유흥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8
위원회 회부2021.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립묘지란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사망한 후 안장되어 있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묘지임.
따라서 국립묘지 경내에선 그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에서는 가무, 유흥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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