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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6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매각이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양여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가능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불용품을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매각이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양여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가능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불용품을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처분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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