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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1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짧은 신고주기로 인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겸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신고 이행에 혼선이…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1
위원회 회부2021.12.22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짧은 신고주기로 인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겸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신고 이행에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국제물류주선업 허가기준에 대한 신고주기를 5년으로 상향하여 사업자들의 부담 및 혼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한편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거짓 등록 및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르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며, 이에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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