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0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투명방음벽이 많이 설치되면서 이에 충돌하여 부상ㆍ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음벽ㆍ방음림(防音林)ㆍ방음둑…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투명방음벽이 많이 설치되면서 이에 충돌하여 부상ㆍ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음벽ㆍ방음림(防音林)ㆍ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리의 차단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의 충돌 방지와 이동통로의 확보 등 야생동물의 생태계보호를 위한 시설도 함께 갖추어 지도록 설계ㆍ시공하게끔 하여 자연 생태계가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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