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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지원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1168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

제안이유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며 국가별 건조량은 물론 수주량, 수주잔량 기준으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세계적인 호황기의 과잉 설비투자에서 비롯된 신규 선박가격의 하락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며 국가별 건조량은 물론 수주량, 수주잔량 기준으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세계적인 호황기의 과잉 설비투자에서 비롯된 신규 선박가격의 하락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수주량 감소와 계약의 취소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음. 따라서 실효성 있는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 받은 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자재 및 설계?생산기술의 공동활용 등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의 인증 지원과 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전망 수립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 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지도,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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