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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중심의 신고의무를 전 국민으로…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중심의 신고의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제도와 피해아동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왔음. 그러나 지난 창녕의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발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행정력의 부재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여 아동학대방지 신고 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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