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4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운임수입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임수입의 배분, 즉 연락운임…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운임수입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임수입의 배분, 즉 연락운임 정산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와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기관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로 최종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되어 운송기관들의 재무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락운임 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하고, 당사자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채무기관이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4조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3호) · 시행 2022-09-11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연락운송) ①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제34조(연락운송) ①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사업자”라 한다) 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자는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수입의 배분과 관련되는 모든 도시철도운영자 및 철도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자가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날(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운임수입의 배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한다)에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운임수입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3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철도사업자"를 "철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자는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수입의 배분과 관련되는 모든 도시철도운영자 및 철도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자가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날(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운임수입의 배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한다)에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운임수입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임수입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