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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와 일부 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충전시설 인프라는 증가하는 충전수요를 감당하지…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와 일부 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충전시설 인프라는 증가하는 충전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프랑스의 경우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 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정책을 개선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인프라를 보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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