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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등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들의 보험금을 청구한…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9
위원회 회부2023.03.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등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들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5세미만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 있음.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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