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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반면, 농업ㆍ임업ㆍ어업 이외 주요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최대 5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등 영농상속공제보다 많은…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반면, 농업ㆍ임업ㆍ어업 이외 주요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최대 5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등 영농상속공제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이에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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