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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7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0
위원회 회부2022.05.23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난임치료와 관련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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