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4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6
위원회 회부2023.01.27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여 재출자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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