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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됨은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위원회 상정2025.03.05
위원회 의결2025.03.05
법사위 회부2025.03.05
발의2025.03.19
법사위 상정2025.03.19
법사위 의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됨은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함(안 제21조의2제1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을 통한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심사하도록 함(제24조의2제1항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피하고자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09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34 / 70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생 략)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 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21조제10항 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생 략)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게임기기의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임물2.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위원회가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 설>
⑩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10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자본금 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2.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 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제21조제10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10항 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단서 신설>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생 략)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② (생 략)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 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10항 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2.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ㆍ근거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 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20시간 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4.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업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할
<신 설>
5.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① (생 략)
제41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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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5.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5.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8.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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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0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수정한"을 "수정하는"으로, "24시간"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게임기기의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임물 2.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위원회가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영위하는 자"를 "영위하는 자(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로, "매출액"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제21조제7항"을 각각 "제2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항"을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1조의10제3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제24조의3제2호 중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를 "현황ㆍ근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시간"을 "20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업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할 것 제30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의2 중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제2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4부터 제2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재지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게임제작업 등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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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