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0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8 공포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7.28
법사위 회부2020.07.28
법사위 상정2020.08.03
법사위 의결2020.08.03
본회의 상정2020.08.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8.04
정부 이송2020.08.07
공포2020.08.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공제 미적용(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음. 나.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다.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 신설(안 제9조제2항)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게는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함. 라.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 완화(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퍼센트 ~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 40퍼센트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 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미적용(안 제10조제2호)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종전에는 개인과 동일하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8-18 (법률 제17478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8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 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삭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 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삭 제>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제한 금액에"를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표 및 같은 항 제2호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596125" alt="img73596125"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6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 </img>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70"을 "80"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596129" alt="img73596129" > ┌─────────────┬─────┐ │연령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 </img>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100분의 300"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