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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합리적인 조합 운영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 문제는 현행법의 미비로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 시공사…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3 발의
발의2021.08.23

무슨 법안인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합리적인 조합 운영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 문제는 현행법의 미비로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 시공사 입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금지 규정 및 운영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 사전 제공 의무화ㆍ동절기 강제철거 제한ㆍ정비사업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 구성 등 정비사업의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시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ㆍ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ㆍ제29조, 제2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1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32 / 5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변경지정ㆍ고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후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2.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 ③ (생 략)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 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건설업자 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3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3조의3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 와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와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시기,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2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1.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2.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2.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3.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4.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4.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신 설>
5.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생 략)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2조의2 (건설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 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의2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 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④ 제3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제138조(벌칙) ① (생 략)
제13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업자 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0조(과태료) 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3.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변경지정ㆍ고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후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 2.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45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를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을 "결정ㆍ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8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거하는"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으로, "건축물의 철거를"을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제132조를"을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제132조를"을 "제132조제1항을"로 한다. 제113조의3의 제목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한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시기,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제12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제132조의 제목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을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2조의2의 제목 "(건설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로, "제132조를"을 "제132조제1항을"로 한다. 제1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5조제2호 중 "제132조"를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임직원이 제132조"를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1천만원"을 "1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3.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제14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41조 중 "제132조"를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2조 중 "제132조"를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금차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6조제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조합의 조합장은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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