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4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소년 시기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범죄 행위의 저연령화ㆍ흉폭화가 병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형량을 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소년 시기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범죄 행위의 저연령화ㆍ흉폭화가 병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형량을 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소년범죄의 흉폭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여 사회 질서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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