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3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태축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ㆍ복원 내용이…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태축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ㆍ복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ㆍ복원 내용을 포함하고, 생태축 보전ㆍ복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2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10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5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생태축”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8. “생태축”이라 함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9. ∼ 19. (생 략)
9.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신 설>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0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함은"을 "함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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