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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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