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8
위원회 회부2023.04.19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방송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따른 적정한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의안번호 제21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