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4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정위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그 가족에게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쪽지처방”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의료인에게 판매수익의 50%를 대가로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유통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특정…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0
위원회 회부2023.03.21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정위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그 가족에게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쪽지처방”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의료인에게 판매수익의 50%를 대가로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유통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 하는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인 환자나 그 가족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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