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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8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해외재난 시 법인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 문의가 들어오는데 모금의 법적…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해외재난 시 법인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 문의가 들어오는데 모금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금품을 모금하지 못하고 있고, 혹은 모금이 된 경우에도 피해국의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품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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