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58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 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3
위원회 회부2024.09.04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 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 그러나 현재 여순사건 위원회에 전체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처리된 건은 710건에 불과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간 연장 없이는 사건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러한 여순사건 위원회의 낮은 사건 처리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관리ㆍ감독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견제하거나 시정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는 관련 위원회가 국회에 매년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단 9회만 개최되었고, 그 중 6회가 서면 회의로 진행되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및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에 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충실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기간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5조제2항).
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다.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제3조제5항).
라. 위원회가 활동경과를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마. 위원회에 독립적 업무 수행 및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51호) · 시행 2025-04-08 · 바뀐 줄 18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그 완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2. 국회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3. 유족 대표4. 그 밖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그 완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생 략)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에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④ 정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 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와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1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2. 국회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3. 유족 대표
4. 그 밖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절차"를 "절차ㆍ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작성하여야 하며"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와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