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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382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9
위원회 회부2024.09.10
위원회 상정2024.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종 기관들은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그러나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기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개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71호) · 시행 2026-03-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 대안반영폐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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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