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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85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특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과거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고…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3
위원회 회부2024.12.24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특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과거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인사위원의 경우도 정치활동을 하던 자들이 위촉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할 때 정당이 이에 응하게 하여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57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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