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공직자 등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4
위원회 회부2025.03.25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공직자 등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이 더 요구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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