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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3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중…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20
위원회 회부2026.04.21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중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025년 기준으로 94곳에 달해 지역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책임을 갖는 박물관ㆍ미술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예사 등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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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