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7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의 방식은 그…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의 방식은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유치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73호) · 시행 2021-04-06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 에 필요한 비용
10.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에 필요한 비용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73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0호 중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을 "지원"으로 한다.
제63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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