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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 증진에…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음. 보훈요양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대상자와 일반인 입소대상자의 입소비율을 입소정원의 90%와 10%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실이 발생했을 시 현행법상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입소대상자를 거부할 수 없어 입소비율을 초과하여 일반인 입소대상자가 입소함에 따라 후에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보훈대상자가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훈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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