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9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핵능력 발전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고도화, 신형전술유도탄 등 신형무기의 개발 등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게다가 미중 갈등구도의 심화, 한미?한일?한중관계의 경색 등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일관적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3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3
위원회 회부2020.10.1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핵능력 발전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고도화, 신형전술유도탄 등 신형무기의 개발 등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게다가 미중 갈등구도의 심화, 한미?한일?한중관계의 경색 등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일관적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펼쳐야 할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배치, 전작권 전환, 국방 개혁 등 안보 현안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와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다 일관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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