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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안건 조정 심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활동기한의 성립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필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대표발의 조태용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안건 조정 심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활동기한의 성립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필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90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건 조정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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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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