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5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보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보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함. 한편,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되,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기준의 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만큼 보훈정책의 당사자인 국가보훈대상자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훈위원회가 보상기준을 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하고,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4개 국가보훈단체의 대표자 각 1명이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공표하며,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과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8호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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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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