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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6
위원회 회부2021.01.27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집된 응급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절되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하고자 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형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 제2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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