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4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동법 제3조제4항)가 마련되어 있음. 하지만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동법 제3조제4항)가 마련되어 있음.
하지만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과 장비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지난 9.2노정합의에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원인에 대한 실태를 금년(2021년)내로 파악하고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 및 그에 따른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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