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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아닌 단순 의무태만의 성격이 강하고,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징금, 고발까지 규정된 현재의 제재 수준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으나 이를 단순히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 경과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그 제재수준을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법 집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와 제재 수준 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1조제3항제2호, 제43조제6항제1호의2?제6호?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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